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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은 재산세 내는 달입니다
토지와 건물을 소유하신 분들은
7월, 9월 재산세를 납부하는데요
꼭 기일에 맞게 납부하시고
가산금부가 되는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
6월 1일 현재 주택 및 토지 소유자는
납세를 해야 합니다
재산세 과세대장
주택 2 기분, 토지
주택분 재산세는 1년분 세금을 반으로 나누어 냅니다
7월과 9월에 1/2씩 같은 금액으로 과세가 됩니다
재산세 납부기한
※ 2023.10.4(수)까지
-10월 4일 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
3%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10월 31일까지 미납한 경우 매달 0.75%의 중가산금이 추가 부과됩니다(30만 원 이상일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재산세 납부방법
- 방문납부:시중은행 및 우체국,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 인터넷 이용 납부:서울시 지방세인터넷(etax.seoul.go.kr)
- 스마트폰 이용 납부: 서울시 세금납부(stax)
- 전용(가상) 계좌 이용 납부:고지서에 표기된 가상계좌로 이체 납부
- ARS이용 납부:1599-3990 계좌이체나 신용카드 납부
재산세 문의안내
재산세과재산 1팀 ☎(02) 2670-3253~60
재산 2팀 ☎(02) 2670-3262~8
법인조사팀 ☎(02) 2670-32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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