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육아 힘들죠.
아빠, 엄마로만 손이 부족할 때가 많아~ 할아버지, 할머니께 도움을 청하고 있습니다
소문으로만 무성하더니 드디어 서울시에서
손주,손녀를 돌보는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월 30만원의
'서울형 아이 돌봄비'를 지원해 드립니다
서울시는 엄마아빠의 육아부담을 덜어주고,
조부모의 돌봄의 가치를 인정하는 차원에서
이번 사업을 마련했습니다
지원대상은 24개월 이상 ~ 36개월 이하 영아를
키우는 기준소득 150% 이하인
맞벌이, 한부모 가정 가구에 한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뿐만 아니라
삼촌, 이모, 고모 등 4촌 이내의 친인척이나
민간 육아 도우미의 돌봄 지원을 받은
양육공백 가정에 실질적으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꼭 지원하세요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대상
24개월 이상 36개월 이하(신청 시점 기준)의
아이를 키우며,
맞벌이, 다자녀, 다문화, 한부모 가정 등
양육공백이 있는 중위소득 150% 이하가구
서울형 아이돌봄비 신청 방법
몽땅 정보 만능키 누리집(9월 오픈)에서
영아의(양육자가) 신청
기존 9.1(금)~9.15(금)
연장 9.1(금)~ 9.20(수) 18시까지
신청이 완료되면 각 자치구에서 자격확인을 거쳐 지원대상을 선정, 안내해 드립니다
9.1~20일 신청 → 9월 중 '대상사 선정 알림' → 10월 '돌봄 활동 수행' → 11월 '돌봄비 지급'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급 방식
선택 1) 조부모 등 4촌 이내 친인척 육아 조력자가
아이를 돌보는 경우 월 40시간 이상 돌봄시
영아 1명당 월 30만 원씩 최대 13개월간 지원
부모 또는 조력자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급이 됩니다
선택 2)친인척의 돌봄 지원이 어렵고
민간 아이 돌봄서비스를 선호하는 경우에는
서울시와 협약을 맺은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1명당 월 30만 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 참여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기관 (3개) | |
맘시터 | 02)2135-1384 |
돌봄플러스 | 02)2135-2296 |
우리동네 돌봄 히어로 | 02)6232-0323 |
선택 1) 조부모 돌봄비(30만 원 계좌이체 입금) or
선택 2) 민간 돌봄 서비스 이용권 지원(월 30만 원)
둘 중에 하나 선택
★영아 2명 월 45만 원(월 60시간 돌봄 시),
영아 3명 월 60만 원(월 80시간 이상 돌봄시)★
친인척 육아 조력자 범위
할아버지 할머니는 물론이고 , 돌봄 아이를 기준으로
4촌 이내의 19세 이상의 친인척이어야 합니다
다른 도시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육아 조력자로 활동이 가능합니다
돌봄 활동시간 인증방법
QR코드를 통해 이뤄집니다
아이를 맡길 때와 돌봄 활동을 종료할 때 양육자 휴대전화로 QR코드를 생성하고,
조력자의 휴대전화로 QR코드를 촬영해서
시간을 확인합니다.
조력자가 타 시도에 거주하면서 아이를 돌보고 있는
경우에는 돌봄 활동 사진을 업로드하는 방식은
로 돌봄시간을 확인합니다
부정수급
서울시는 '서울형 아이돌봄비'
모니터링단을 별도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모니터링단은 부모와 조력자가 협의하여 미리 작성한 돌봄 활동 계획의 장소와 시간을 확인하여
전화(영상) 모니터링 실시 와 더불어
필요시 현장 방문하여 돌봄활동 확인합니다.
육아 조력자가 월 3회 이상 전화,
모니터링 거부 시에는 돌봄비 지원을 중지합니다
기타 문의는 다산 콜센터 02-120를 문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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