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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지원

근로장려금 330만원, 자녀장려금 240만원 /총 570만원 지원"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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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저희가 그냥 지나쳐서 못 받는 혜택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이라는 아주 좋은 제도가 있습니다

꼭 글 읽으시고 해당 되시면 꼭 신청하세요

 

근로장려금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해드리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데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최소) 165~(최대) 330만 원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
있는 경우 1인당 (최소) 50만 원 ~ (최대) 80만 원 지원해 드립니다
 


두 가지 혜택을 동시에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시) 맞벌이 + 자녀 셋 (소득 기준이 충족 시)

근로장려금 ) 330만 원 + 자녀장려금) 240만 원

총  570만 원 지급해드리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결혼을 안 하고 혼자 산다/ 총소득이 2200만 원 이하이다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 165만 원

 

결혼은 했는데 혼자 돈을 번다 / 총소득이 3200만 원 이하이다

 

홑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 - 285만 원

 

결혼도 하고 둘 다 돈을 번다 / 총소득이 3800만 원 이하이다

 

맞벌이가구 3800만원 미만 - 330만 원

 

 

자녀장려금 지급가능액

 

결혼을 했는데 혼자 돈을 번다 /총소득이 4000만 원 미만이다 

 

자녀 1명 = 50만 원

 

결혼을 했는데 혼자 돈을 번다 / 총소득이 2100만 원 미만이다

 

자녀 1명 = 80만 원

 

결혼을 했는데 둘 다 돈을 번다 / 총소득이 4000만 원 미만이다

 

자녀 1명 = 50만 원

 

결혼을 했는데 둘 다 돈을 번다 / 총소득이 2500만 원 미만이다

 

자녀 1명 = 80만 원

 

신청자격

 

2022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소득기준금액이 미만일 경우

 

근로 장려금 - 단독 가구 -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 - 3,800만 원 미만

 

자녀 장려금 - 홑벌이, 맞벌이 - 4,000만 원 미만

 

재산요건 - 2022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합계액이 2억 원 미만

 

 

신청기간

 

상반기 -  2023년 9.1~15일까지

 

하반기 - 2024년 3.1~15일까지

 

정기신청 - 2024년 5.1~31일까지

 

 

신청방법

 

 

1. 전화 통화 또는 2. 인터넷 신청 가능

 

1. 전화통화 ☎1544-9994

 

2. 인터넷 신청 -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심사 및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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