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무엇이냐면? 간단히 말해서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연체가 되신
자영업자, 소상공인 분들을
위하여 상환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기금 보시면 됩니다
1) 코로나로 인해 빚이 생겨서 연체가 됐고,
2)내가 개인사업자 또는 소상공인 법인이면서 ,
3) 부실우려 차주 또는 부실 차주(3개월 이상 연체)
3가지 조건에 해당하시면 바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3가지 조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 볼게요
1. 코로나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또는 소실보상금 수령 차주
● 전 금융권 만기연장, 상환유예조치 이용 차주
● 기타 코로나19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차주
● 다만 위 내용에 해당하더라도 , 중기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2.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 개인사업자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자
● 법인소상공인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법인사업자로 등록한 자,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자
● 폐업자(개인사업자만) - 코라나 발생 이후(2020년 4월~) 폐업자(개인사업자만)로 제한
3.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
부실차주
●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차주
부실우려차주
●폐업자, 6개월 이상 휴업자(폐업 및 휴업신고자),
● 만기연장 상환유예 이 용차주로서 금융회사의 추가 만기 연장이 어려운 차주 또는 이자유예 이용 중인 차주
● 국세 지방세 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 관리 대상에 등재된 차주
● 신용평점하위 차주 또는 고의성 없이 상당기간 연체가 발생한 차주
님들이라면 신청하세요
안내 상담
유선 콜센터, 오프라인현장 창구를 통해 새 출발기금 이용에 대한 상세 안내 및 상담 진행
확인 신청
온라인 플랫폼, 오프라인현장 창구를 통해 신청자격여부 및 채무조정 대상 채무를 확인, 신청
신청취소
새 출발기금 신청일 익월 15일까지 취소가능하며, 신청취소일로부터 3개월(90일) 간 재신청 불가
※(방법) 새 출발기금 콜센터(1660-1378) 또는 현장창구 방문을 통해 신청 취소 진행
'나라지원'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경동나비엔 as 접수 및 서비스 센터 위치 확인하세요~ (0) | 2023.11.01 |
---|---|
<서울형 키즈카페> 대림2동점 11월 1일 오픈 / ★2023년도 무료★ (1) | 2023.10.27 |
교육 이수만해도 170만원주는 "청년도전지원사업!" 지원하세요~ (0) | 2023.10.11 |
소상공인,자영업자 폐업/점포철거비 250만원 지원해 드립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1) | 2023.10.04 |
소상공인 2023년 4분기 정책자금(대리대출) 지원 접수 안내해 드립니다 (1) | 2023.10.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