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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지원

'금융소비자보호법' 이거 모르시면 큰일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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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소비자를 타인의 악의적 조작 등으로부터 보호하고,

정당한 금융거래를 통해 건전한 금융문화 조성을 위해 마련된 법률입니다.

 

 

금융회사가 금융상품을 판매할 경우 판매원칙 준수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지켜야하는 금융회사는 소비자의 경제적 상황,

금융상품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상품을 추천하여야 함

계약 시 소비자에게 지켜야 할 관습적 원칙과 약관 내용 등을 상세히 설명해야 함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금융상품의 경우,상품설명서 및 계약서 번역본 제공 등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

 

금융상품의 투명성 확보

 

금융회사는 자신이 판매하는 금융상품의 위험성, 수수료 내용 등을 소비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함

이를 위해 상품설명서 작성, 온라인 공시 등을 통해 소비자의 이해를 돕는 등의 노력이 필요

소비자가 알기 쉬운 금융상품의 개발, 판매 활성화가 필요

 

금융회사의 부당한 행위 금지 

 

금융회사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소비자를 속이거나 부당한 압박을 가하면 안됨 이에 해당하는 사례로는

과도한 수수료 부과, 대출금리 연체 시 부과되는 과도한 이자 부과 등이 있음

이를 위반한 금융회사에게는 적절한 처벌이 가해질 수 있음

 

금융소비자 보호법 위법계약해지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위법계약해지권은 소비자가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이고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법위반사실 및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금융회사에 계약해지요구서를 재출 하시면 됩니다

금융회사는 계약해지요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수락여부를 알여야 함

 

금융소비자 보호법의 소비자 권리중 철회권 행사

 

대출상품 - 계약체결일 등으로부터 14일

투자상품 - 계약체결일 등으로부터 7일

보험상품 - 보험증권 받은 날부터 15이과 청약한 날부터 30일 중 먼저도래한 날 로 부터 철회권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철회권은 서면,전자우편,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발송하여 금융회사에

철회의사를 표시하고, 금용회사에 지체없이 그 발송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금융거래로 분쟁이 발생할 경우 ,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통합홈페이지 (fss.or.kr)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대해서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소비자가 원활하게 건전한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금융회사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는 노력과 부당한 행위를 지양하여 건전한 금융문화 조성에 기여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경제상황과 생활수준이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소비자를 금융회사의 악의적 조작 등으로부터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도덕과 개선된 금융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마련된 법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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