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이란?
질병으로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해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
'18.1.1 이후에 입원 또는 외래 진료를 개시한 모든 질환으로 인한
입원 환자 및 중증질환*으로 외래 진료를 받은 환자중에 신청 가능합니다
*암,죄혈관질환,심장질환,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중증화상질환
@중증화상질환은 외래진료개시일이 '19.1.14이후인 자부터 적용됩니다
재난적 의료비 개별 심사 제도
소즉재산 수준 또는 질환의 특성이 기준을 다소 초과하거나
못 미치더라도 너무 걱정하지마세요
반드시 지원이 필요한 분들을 추가적으로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선정기준 미충족 시
-기준소득 100% 초과 200% 이하
-의료비 13% 초과 15% 이하 발생 시등
.외래 대상질환 외 지원 필요시
.고가약제 사용 등으로 초과 지원 필요시 등
한 마디로 정의 하자면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의료비 지원 받고 싶으신분들은 꼭
기준을 잘 모르시더라도 일단 지원 해보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선정 기준
@소득 및 재산 기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소득하위 50%) 대상입니다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적합여부 판정합니다
-가구의 재한 합산액이 5억 4천만원 초과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재난적 의료비 신청 및 문의
@신청방법
- 환자(또는 대리인)이 국민겅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지원 도우미'를 통해 지원대상 여부 확인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퇴원 후 180일(다만, 입원 중에도 지원 기준 충족 시 신청가능합니다)
@구비서류
-신청서,진단서,입퇴확인서,가족관계증명서,개인정보이용제공동의서,진료비 계산서,영수증 등
@문의
-보건부복지상담센터 129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또는 가까운 공단 지사 국민겅강보험
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꼭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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