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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새 20살만 되면 독립을 위하여 자취하는
청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층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들에게 한시적으로
월세를 지원하고 있으니
이 글을 읽는 즉시 빨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청년 월세 특별 지원대상
연령 및 거주조건
-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만19~34세)
- 월세 60만원(보증금 월세 환산액 + 월세액이 70만원이하)
-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또는 보증부 월세 거주 하시는 청년
소득 및 재산 조건
- 청년가구 소득평가액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및 재산가액 1억 7백만원 이하
- 원가구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및 재산 3억 8천만원 이하
※단 청년가구가 혼인 또는 30세 이상 독립가구로 인정되는 경우 원가구 소득 및 재산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 내용
-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월 최대 20만원, 최대 12개월 분할 지급해 드립니다( 1년 최대 240만원 지원)
청년 월세 지원 신청기간
- 2023.08.21 까지
※ 대학 및 회사 기숙사에 거주하는 청년도 요건이 맞을 경우 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단 전입신고 후 실제 월세를 지급하고 거주하여 증빙 가능할 경우만 해당합니다
청년 월세 지원 신청 방법
주소지 동주민센터 내방신청 또는
복지로 온라인 사이트 통해
신청 및 증빙서류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청전 복지로 홈페이를 통해 모의 계산도 가능하니까
복지로 홈페이로 먼저
모의로 해보시는것도 좋은 방법 같습니다
기타전화 문의
영등포구청 생활 보장과
02-2670-3932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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